장기요양등급, 이렇게 신청하세요

방문간호를 포함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국비 지원(85~100%)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. 등급이 아직 없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

1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

65세 이상 어르신,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대상이에요. 본인뿐 아니라 가족·친족·이해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신청 방법

  1.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·팩스,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·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
  2. 신청서 제출 (의사소견서는 판정 단계에서 제출해도 됩니다)
  3.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심신 상태 조사 (방문조사)
  4.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→ 등급 판정
신청부터 판정까지 통상 30일 이내가 원칙이에요. 이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이 걱정된다면, 판정을 기다리면서 자비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함께 알아보는 분들도 많아요.

3. 등급이 나오면

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(방문간호·방문요양 등)를 이용할 수 있어요. 방문간호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한데, 바로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예요. 다음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.

본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, 세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